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확인하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정부가 전기요금 감면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최대 20만원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도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감면-신청방법-지원대상

 

목차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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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이 3천만원 이하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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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일 및 폐업 상태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개업일이 작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 공고일의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2. 매출 기준

지난 해나 올해 기준으로 연 매출이 3천만원 이하(0원 초과)이어야 합니다.
연 매출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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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올해 연중에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을 연환산하여 계산합니다.

매출 연 환산 방식 계산방법 예시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원÷2개월)×12개월=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원÷47일)×365일=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3. 전기 사용 용도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에서 비주거용이어야 합니다.

4. 중복 수급 방지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의 대표라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전기 사용 계약(직접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직접 체결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비계약 경우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에 대한 지원 방식은 이원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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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 방법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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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계약자 전기요금 감면 신청

신청기간 : 2024년 2월 21일 ~ 4월 20일까지

 - ※ 첫 나흘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기준 홀짝제 적용
접수시간 : 개시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마감일은 오전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대상자로 선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중기부는 직접 계약자의 경우 국세청, 한국전력 등과 협력하여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하고, 편의를 위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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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감면 신청

신청기간 : 3월 4일 ~ 5월 3일

 - ※ 첫 나흘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기준 홀짝제 적용
접수시간 : 개시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마감일은 오전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에는 다음 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 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을 통해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검증을 통해 납부 금액의 최대 20만원까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구 분 특 성 제출서류(23.1월∼24)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무소
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관리비고지서 사본
*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자율관리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그 외 자세한 정보는 2월 15일부터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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