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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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2. 15. 10:54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정부가 전기요금 감면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최대 20만원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도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이 3천만원 이하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해당
1. 개업일 및 폐업 상태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개업일이 작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 공고일의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2. 매출 기준
지난 해나 올해 기준으로 연 매출이 3천만원 이하(0원 초과)이어야 합니다.
연 매출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올해 연중에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을 연환산하여 계산합니다.
매출 연 환산 방식 계산방법 예시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원÷2개월)×12개월=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원÷47일)×365일=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3. 전기 사용 용도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에서 비주거용이어야 합니다.
4. 중복 수급 방지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의 대표라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전기 사용 계약(직접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직접 체결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비계약 경우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에 대한 지원 방식은 이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 방법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직접계약자 전기요금 감면 신청
신청기간 : 2024년 2월 21일 ~ 4월 20일까지
- ※ 첫 나흘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기준 홀짝제 적용
접수시간 : 개시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마감일은 오전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대상자로 선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중기부는 직접 계약자의 경우 국세청, 한국전력 등과 협력하여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하고, 편의를 위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2.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감면 신청
신청기간 : 3월 4일 ~ 5월 3일
- ※ 첫 나흘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기준 홀짝제 적용
접수시간 : 개시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마감일은 오전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에는 다음 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 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을 통해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검증을 통해 납부 금액의 최대 20만원까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구 분 | 특 성 | 제출서류(23.1월∼24년) |
타인명의 |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
사무소 별도관리 |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 ◾관리비고지서 사본 *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
자율관리 |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그 외 자세한 정보는 2월 15일부터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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