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도 이웃 조부모 돌봄지원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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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5. 23. 22:26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목차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 지원조건
- 지원금액
경기도 지원금 사업 중 전국 최초로 친인척 외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까지 가족돌봄수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조건 등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에서는 2024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금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가정 내에서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 없이 지원되는 골자입니다.
여기에 조부모 돌봄수당과는 달리 이웃 주민이 아이를 돌봐주는 상황에도 해당되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조건만 해당 되신다면 돌봄 수행자에게 직접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아래 바로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2024년 6월 3일 월요일 ~ 11월 10일 일요일까지. 매월 1 ~ 10일 기간 동안 신청 가능합니다.
- ✅ 사업기간 : 2024년 7월 ~ 12월까지(예산 소진 시 종료될 수 있음)
- ✅ 신청방법 :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으로 신청
※ 돌봄조력자로 선정된 친인척이나 이웃은, 돌봄 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 회원가입 후, 아동 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지원조건
- ✅ 지원 시군 :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13개 시군
- ✅ 신청 대상
-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인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4촌 이내의 친인척과 이웃을 포함.
- 소득 기준이 없으며, 4촌 이내의 친인척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이웃은 대상 아이와 같은 지역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한 자여야 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은 이모나 고모와 같은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조카를 돌보는 경우를 고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웃 주민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처음이며, 이웃의 경우에도 아이를 돌봐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는 아이가 등하원할 때 이웃의 할머니에게 맡기는 경우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금액
- ✅ 아동 1명 당 월 30만원
- ✅ 아동 2명인 경우 총 45만원, 3명인 경우 총 60만원
- ✅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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