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총정리 (개정사항 포함)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목차

  • 근로장려금이란?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1)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 2) 신청안내문을 못받았을 경우

2024년-근로장려금-신청방법-지급일-총정리


5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2024년 근로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못하셨더라면 지금이라도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2023년에 비해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이 개정이 됐기에 이를 인지 못하시는 분들 또한 많으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사항을 기반으로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물론 지급일까지 총정리하여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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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지원되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질병이나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를 유인하는 역할도 함께 합니다. 따라서 근로의욕을 높이고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수급 요건은 소득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수, 나이, 주택 및 재산 소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어서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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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 자격은 가구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는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를 말하며, 총소득은 2,20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총소득은 3,20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를 포함한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올해부터 기존의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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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산 요건으로는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부채 규모는 고려되지 않으므로 빚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세대 내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거나 배우자가 그런 경우, 또는 월평균 500만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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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정기신청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은 2024년 8월에서 9월사이 지급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가능하며, 그 경우에는 신청이 10월로 연기됩니다.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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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 아래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와 받지 못할 경우로 나뉩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 홈택스 신청: 국세청의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나 모바일 안내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신청방법: 1644-9944로 전화하여 정기신청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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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도와주는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동신청제도: 6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은 동의 시 2년 내에 자동으로 신청될 수 있습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PC, 모바일)

  •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하고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클릭합니다.
  • '직접입력신청'을 선택하고 신청 요건을 확인한 후, 필요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 소득명세와 전세금 명세를 작성하고,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 마지막으로 신청서를 확인하고 제출하여 접수증을 출력합니다.


2)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만약 홈택스를 이용할 수 없다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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