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 카테고리 없음
- 2024. 3. 16. 22:52
초고령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가운데 노인분들에게 있어 기초연금은 이제 필수적인 복지 정책이 되었는데요. 미리 준비해둬야만 더 확실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기초연금이란?
- 기초연금 신청자격
- 기초연금 신청방법
- 기초연금 신청서류
- 기초연금 지급방법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하는 지원입니다.
이는 노후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회복지 제도로, 등록된 수급자에게 월별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국민의 삶의 질과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 중 하나로써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자격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자격 조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가장 우선시 되는 신청자격 조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가 해당 대상으로만 합니다.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것이 조건이며, 이에 따라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130,000원 이하이어야 하고,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3,408,000원 이하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방법 첫 번째인 방문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방법 두 번째인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이를 위해서는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하고, 그 중에서도 노년 카테고리에서 기초연금을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신청 가능한 시기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시작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류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등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할 경우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과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에는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4. 전·월세 계약서: 전·월세 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제공되므로 방문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방법
<지급 기준>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신청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대상자로 선정되면 8월 25일에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치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한 경우, 해당 달부터 지급됩니다. 수급권을 상실한 달까지도 지급됩니다.
<지급 방법>
기초연금은 수령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부가 모두 수령하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할 경우 배우자의 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