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과태료)

자동차 운전을 하다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섰을 때 신호위반으로 인한 높은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에 민감할 수 밖에 없어지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얼마를 내야하는지까지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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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 과태료 범칙금 차이
  •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과태료
  •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조회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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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설정된 구역입니다.
이 지역은 스쿨존으로도 불리며, 어린이들을 고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장소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해당 시설이나 장소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통행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할 수 있으며, 속도나 신호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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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면 1년~15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에서 3,000만원 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특히나 더 서행을 하며 안전 운전을 해주셔야 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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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를 알아보기전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한 차이에 대해 아래에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가 법을 위반했는지 바로 확인이 어려울 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경우에는 누가 운전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유자는 과태료와 범칙금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차량 소유자가 법을 위반한 것을 경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직접 차량 운전자를 잡은 경우에는 운전자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기 때문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과태료

 

 

스쿨존으로 지정된 도로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 속도위반, 신호위반 차량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어린이 통학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속도 제한을 일부 해제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차종 과태료 범칙금 벌점
오토바이 90,000 80,000 30점
승용차 130,000 120,000
승합차 140,000 130,000
4t 이하 화물차 130,000 120,000
4t 이상 화물차 140,000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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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차종 과태료 범칙금 벌점
오토바이 50,000 40,000 15점
승용차 70,000 60,000
승합차 80,000 70,000
4t 이하 화물차 70,000 60,000
4t 이상 화물차 80,000 70,000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조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를 지나갈 때, 눈에 확 들어오는 반짝임을 느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 '아차' 싶을 때 신호를 위반한게 아닐까 또는 속도를 위반한게 아닐까 하여 불안함을 가지실 때도 있으실텐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를 활용하여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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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페이지에서 최근 단속 내역을 클릭하면 운전자 본인 인증을 거칠 수 있습니다. 
인증 후에는 최근 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 무인 단속 장비로부터 잡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민원 24 사이트에서는 운전면허 벌점 조회도 가능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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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통학을 위한 버스나 어린이 승하차 표시가 있는 차량은 예외적으로 승하차를 위한 5분 정도의 정차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5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로 간주되어 승용차 기준으로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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