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신청방법 1분이면 OK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는 교통비가 걱정이었던 분들에게 무제한 교통카드 혜택으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에게 기후동행카드 신청방법과 판매처, 사용법까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동행카드-신청방법


목차

  • 기후동행카드란?
  • 기후동행카드 신청방법 : 실물카드
  • 기후동행카드 신청방법 : 모바일
  • 기후동행카드 사용법
    • 기후동행카드 환불
    • 기후동행카드 현금영수증

 

기후동행카드란?

 

 

기후동행카드는 1회 충전(6만 2천 원)으로 30일 동안 서울 지역의 지하철, 버스 및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입니다.

기후동행카드-신청방법


이용 가능한 기간은 2024년 1월 27일(토)부터 6월 30일(일)까지이며, 서울시 지하철과 시내, 마을버스, 그리고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분당선, 서울 지역 외 지하철, 그리고 광역 및 공항 버스, 다른 지역의 시내버스는 기후동행카드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후동행카드-신청방법
기후동행카드-신청방법


기후동행카드를 신청하기 전에 아래와 같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서울시 면허 버스는 서울 지역 외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지하철은 서울 지역 내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서울 지역을 벗어날 경우 기후동행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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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신청방법

 

 


기후동행카드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신청 유형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카드를 충전할 때 충전일부터 5일 이내의 사용 개시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충전은 사용 기간 만료 5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만료일로부터 30일 동안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됩니다.

기후동행카드-신청방법


또한 사용 기간 만료 전에 재충전하면 기존 사용 권종으로 자동 연장되며, 권종을 변경하려면 사용 기간 만료 후에 재충전해야 합니다.

1. 기후동행카드 신청방법 - 모바일 카드

  • 모바일 티머니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 회원가입을 합니다.
  • 기후동행카드를 발급하고 충전합니다.

※ 결제 수단으로는 계좌 이체가 가능하며, 향후에는 체크나 신용카드 등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 이 방법은 iOS 12 이상에서 가능합니다.

기후동행카드-신청방법

 


2. 기후동행카드 신청방법 - 실물 카드

  • 서울교통공사(1~8호선) 고객안전실이나 역사 인근 편의점을 방문합니다.
  •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합니다.
  • 카드의 뒷면에 있는 QR 코드를 사용하여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등록합니다.
  • 구매한 카드를 역사 내 무인 충전기에 충전합니다.

※ 결제 수단으로는 현금 결제가 가능하며, 실물카드를 구매할 때 별도의 3,000원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는 매달 충전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실물카드 이용자는 1인 1카드 원칙에 따라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 카드를 등록하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능하며, 따릉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무인 충전기는 서울교통공사 역사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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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사용법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다가 환불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받고 싶은 경우에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이용 방법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때에는 모바일이나 실물 카드를 사용하여 승하차를 하면 됩니다. (NFC 기본모드 설정이 필요합니다.)
따릉이를 이용하려면 '티머니GO' 앱을 통해 기후동행카드를 등록하고, 1시간 동안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환불 및 수수료
사용기간 만료 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사용 잔액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환불 수수료는 충전금에서 대중교통을 실제로 사용한 금액과 500원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며, 따릉이 이용 시 추가 차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 신청
'기후동행카드'의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충전금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등록할 수 있으며, 단, 환불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에 등록되어 있어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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