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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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2. 28. 20:06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신청자격확인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계신데요. 반기 근로장려금과 정기 근로장려금까지 미리 준비하시는분들이 많기에 자세한 신청자격확인 방법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신청안내문을 못받은 경우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세금환급 형태로 제공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자녀장려금과 함께 저소득층의 경제적 탈출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 자격조건확인 하신 후 충족되시는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금액은 전년도 총 급여액 등에 따라 결정(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도 확인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대상 : 23년 하반기 소득 기준(근로소득자만 해당)
- 기간 : 2024년 3월 1일 ~ 2024년 3월 15일
2.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대상 : 23년 연간 소득 기준
- 기간 :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지만, 10% 감액되는 불이익이 발생)
: 사업, 종교인 소득자도 포함하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23년 연간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한 번에 지급받는 기간에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1인 가구뿐 아니라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포함합니다.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소득기준>
단독가구가 2,200만원, 홑벌이 가구가 3,200만원, 맞벌이 가구가 3,8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기준>
재산 기준은 2023년 연말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고려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가능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2) 모바일 안내문 바로 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 국민비서의 경우(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
3) 모바일 홈택스(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가능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해야함)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4)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5) 우편안내문 바로 신청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6)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이용
신청대리을 요청 [상담센터(1566-3636)은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모바일 홈택스(앱)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앱)를 다운 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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