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알아보기

청년월세지원금인 한시 특별지원 정책이 2024년에도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사업이 연장됐는데요. 이에 대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까지 함께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2024년-청년월세지원금-신청방법-대상


목차

  • 청년월세지원금이란
  • 2024년 청년월세지원금 대상
  • 2024년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 2024년 청년월세지원금 필요서류

 

청년월세지원금이란?

2024년-청년월세지원금-신청방법-대상2024년-청년월세지원금-신청방법-대상2024년-청년월세지원금-신청방법-대상


2023년에 한시적으로 시작된 청년월세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4년까지 연장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취 중인 청년들에게는 다시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2024년에도 청년월세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도 확인하여 정책자금을 통해 주거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4년 청년월세지원금 대상

 

 

  • 청약통장에 가입한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 1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수혜자도 지원(12개월) 종료 후 2차 신청이 가능
    (단, 주택소유자(분양권 포함) 직계존속ㆍ형제ㆍ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한 자, 공공임대주택에 임차한 자는 월세 지원에서 제외)


[소득재산 기준]

 

청년가구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총재산 가액은 1억 2천 2백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 가액은 4억 7천만원 이하

위 조건이 충족 될 경우 대상자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매월 25일)의 월세를 최대 1년간 지원받으며 연 240만원의 청년월세지원금을 받는 골자이다.

2024년-청년월세지원금-신청방법-대상2024년-청년월세지원금-신청방법-대상

 

2024년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금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신청 둘다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에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복지급여 신청 중 기타 항목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2024년 청년월세지원금 필요서류

[필요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 월세 이체 서류
  • 청년 본인의 통장 + 청약 통장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 주민등록 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추가서류]

  • 본인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시)
  • 거주사실 입증서류
  •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등 필수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변경)서.pdf
0.07MB

 

청년월세지원 대리수령 신청서.pdf
0.04MB
소득재산신고서(청년월세).pdf
0.04MB
서약서(청년월세).pdf
0.04MB
위임장(청년월세).pdf
0.03MB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