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발급 방법 1분이면 OK

등기부등본 열람이 필요할 때는 보통 부동산에 관련된 업무 때문에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직접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열람-인터넷발급-방법

 

목차

  •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 등기부등본 보는법 필수 체크사항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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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자와 소유권 범위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가 명시된 문서를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거래 시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이기도하고, 용도에 따라 등기부등본의 목적 또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등기부등본을 통해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소유지인지, 해당 부동산으로 은행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등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서류이며, 이를 잘 확인하고 목적에 맞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등기부등본열람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열람이 가능한데요.

 

등기부등본-열람-인터넷발급-방법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 부과되고, 발급용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그런데 발급용으로 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기에 서류에 대한 효력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꼭 발급용으로 인쇄를 하시길 바랍니다.
(※ 발급전, 등기기록 유형에서 "말소사항 포함"을 체크하시면 부동산 거래시 좀 더 명확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1. 먼저 인터넷 등기소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등기부등본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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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급을 원하는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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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색 결과에서 해당하는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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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 일반적인 토지의 경우
  • 건물 : 건물전체가 하나의 등기사항증명서로 등기된 경우
  • 집합건물 : 아파트처럼 각 호수로 각각 등기된 경우
  • 현행 : 유효한 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
  • 폐쇄 : 등기사항증명서 전산화 이후 폐쇄되어 현재 유효하지 않은 등기사항증명서
  • 현행+폐쇄 :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된 등기사항증명서 모두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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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사항증명서의 유형을 선택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유형에는 말소사항 포함, 현재 유효사항, 현재 소유현황, 특정인 지분, 지분 취득 이력 등이 있습니다.

  • 말소사항포함 :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이 기록된 대로 공시
  • 현재유효사항 : 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을 제외한 현재 유효한 부분만 공시
  • 현재소유현황 : 현재 소유지분 중 유효한 명의인을 공시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미공시
  • 특정인 지분 : 신청한 명의인에 관련된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권리를 제한하는 등기를 공시
  • 지분취득이력 : 특정 명의인의 지분 이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지분의 이력을 공시


5.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6. 결제를 진행하여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계좌이체, 휴대폰 등의 결제 수단을 선택하여 발급을 완료합니다. 만약 발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발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미열람/미발급 보기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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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법 필수 체크사항

1. 용도에 맞는 등기부등본을 발급 요청합니다.

2. 당일 발급받은 등기부등본만을 살펴봐야하므로 좌측 하단 발급일자를 확인합니다.
  - 잔금치르기전 또 한 번 등기부등본을 최종적으로 발급받는 것 또한 필수입니다.

3. 등기부등본 표제부의 주소정보와 계약서상의 주소정보가 호수 정보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표제부 : 건물에 관련된 사항
 - 부동산 소재지, 지번, 건물명칭과 내용, 기타사항
 - 집합건물(아파트)의 경우에는 1동 건물의 표시와 전유부분의 표시로 구분

4. 갑구엔 '가압류,가등기,압류,가처분' 등의 단어가 없는지 체크합니다.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소유권 보존, 이전, 가등기, 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파산, 가압류 등을 기재

5. 을구엔 '근저당설정의 채권최고액'이 시세대비 지나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를 체크합니다.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대표적으로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을 표기

6. 을구에 '임차권 등기 명령' 이란 단어가 없는지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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