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발급 방법 1분이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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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2. 19. 22:20
등기부등본 열람이 필요할 때는 보통 부동산에 관련된 업무 때문에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직접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 등기부등본 보는법 필수 체크사항
등기부등본
부동산 소유자와 소유권 범위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가 명시된 문서를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거래 시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이기도하고, 용도에 따라 등기부등본의 목적 또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등기부등본을 통해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소유지인지, 해당 부동산으로 은행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등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서류이며, 이를 잘 확인하고 목적에 맞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등기부등본열람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열람이 가능한데요.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 부과되고, 발급용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그런데 발급용으로 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기에 서류에 대한 효력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꼭 발급용으로 인쇄를 하시길 바랍니다.
(※ 발급전, 등기기록 유형에서 "말소사항 포함"을 체크하시면 부동산 거래시 좀 더 명확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1. 먼저 인터넷 등기소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등기부등본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발급을 원하는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검색 결과에서 해당하는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선택합니다.
- 토지 : 일반적인 토지의 경우
- 건물 : 건물전체가 하나의 등기사항증명서로 등기된 경우
- 집합건물 : 아파트처럼 각 호수로 각각 등기된 경우
- 현행 : 유효한 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
- 폐쇄 : 등기사항증명서 전산화 이후 폐쇄되어 현재 유효하지 않은 등기사항증명서
- 현행+폐쇄 :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된 등기사항증명서 모두 검색
4. 등기사항증명서의 유형을 선택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유형에는 말소사항 포함, 현재 유효사항, 현재 소유현황, 특정인 지분, 지분 취득 이력 등이 있습니다.
- 말소사항포함 :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이 기록된 대로 공시
- 현재유효사항 : 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을 제외한 현재 유효한 부분만 공시
- 현재소유현황 : 현재 소유지분 중 유효한 명의인을 공시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미공시
- 특정인 지분 : 신청한 명의인에 관련된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권리를 제한하는 등기를 공시
- 지분취득이력 : 특정 명의인의 지분 이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지분의 이력을 공시
5.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6. 결제를 진행하여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계좌이체, 휴대폰 등의 결제 수단을 선택하여 발급을 완료합니다. 만약 발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발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미열람/미발급 보기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법 필수 체크사항
1. 용도에 맞는 등기부등본을 발급 요청합니다.
2. 당일 발급받은 등기부등본만을 살펴봐야하므로 좌측 하단 발급일자를 확인합니다.
- 잔금치르기전 또 한 번 등기부등본을 최종적으로 발급받는 것 또한 필수입니다.
3. 등기부등본 표제부의 주소정보와 계약서상의 주소정보가 호수 정보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표제부 : 건물에 관련된 사항
- 부동산 소재지, 지번, 건물명칭과 내용, 기타사항
- 집합건물(아파트)의 경우에는 1동 건물의 표시와 전유부분의 표시로 구분
4. 갑구엔 '가압류,가등기,압류,가처분' 등의 단어가 없는지 체크합니다.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소유권 보존, 이전, 가등기, 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파산, 가압류 등을 기재
5. 을구엔 '근저당설정의 채권최고액'이 시세대비 지나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를 체크합니다.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대표적으로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을 표기
6. 을구에 '임차권 등기 명령' 이란 단어가 없는지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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