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자동차명의이전 비용, 방법, 서류 및 절세팁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살다가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변경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전 방법에 비용과 절차가 좀 다른데요. 가족간 자동차명의이전 서류도 좀 더 복잡한 만큼 또 절세할 수 있는 팁까지 아래에서 가족간 자동차명의이전 방법과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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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가족간 자동차명의이전 비용
  • 가족간 자동차명의이전 절세방법
  • 가족간 자동차명의이전 서류
  • 가족간 자동차명의이전 방법
  • 가족간 자동차명의이전 유의사항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 증지세 :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서울 기준 1,000원의 비용이 발생
  • 수입인지 : 증지세와 동일하게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서울 기준 1,000원 비용 발생
  • 취득세 : 행안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승용차 7%, 승합차와 화물차는 5%, 영업용 차량은 4%가 부과되며 경차는 면제
    (※ 취득세의 기준은 차량 거래 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교통채권 : 자동차를 취득할 때 부과되는 채권입니다. 교통채권은 취득세의 6%로 산정됩니다. 교통채권은 일부 지역에서는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교통채권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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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자동차명의이전 절세방법


가족 간 자동차 명의 이전 시 비용을 줄이는 데 있어서 단독 명의가 아닌 공동 명의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 공동 명의를 통해 보험료나 지역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취등록세 역시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등록세는 자동차의 차량가액에 7% 수준의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구매할 때 해당 차량의 소유권 비중이 1%라면 차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취등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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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3천만원이라면 원래는 210만원의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소유권 비중이 1%인 경우 2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공동 명의를 한다고 해도 자동차 보험 가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소유권 비중이 99%인 부모와 1%인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를 명의자 대표로 설정하고 자녀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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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자동차명의이전 추가 절세팁

 

 


1. 다음 해로 명의 이전하기
취등록세 부담을 덜고 싶다면 명의 이전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의 가격이 연식에 따라 감소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취등록세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연식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고려할 때, 명의 이전을 미루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친환경차나 경차 중고차 구입하기
친환경차는 연비와 전기비가 우수하여 인기가 높습니다. 

중고로 구입한다면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최대 40만원, 전기차와 수소차는 최대 14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차의 취등록세율이 일반 승용차보다 낮기 때문에 경차를 구입하면 취등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자동차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혜택을 받으려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4.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취등록세 감면 혜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등급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과 동일한 차량에 해당됩니다.

가족간 자동차명의이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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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인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원본 또는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출력본
  • 인감증명서: 원본 또는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출력본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자동차검사증: 원본 (만료기간 내)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정관 또는 정부조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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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수인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원본 또는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출력본
  • 인감증명서: 원본 또는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출력본
  • 운전면허증: 원본 (자동차 종류에 맞는 면허증 소지)
  • 자동차 보험 가입증: 원본 (이전 신청 전에 가입 완료)
  • 미성년자인 경우: 법적 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동의서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정관 또는 정부조직규정

 

가족간 자동차명의이전 방법

 

1. 양수인(새로운 주인)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합니다.
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차량 등록 사무소를 방문합니다.
3. 관내 비치된 이전 등록 신청서(인적 사항 및 주행거리)와 양도 증명서(자동차 등록증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를 작성합니다.
4. 작성된 서류를 이전·변경 등록 창구에 제출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받습니다. 이때, 취득세 외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5. 서류 제출 후, 창구에서 신규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명의 이전을 완료한 후, 기존 주인의 보험사에 연락하여 차대번호를 제공하고 차량 대체를 요청합니다.
참고: 차량 등록 사무소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보험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모든 관련자가 함께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간 자동차명의이전 유의사항


1. 과태료나 세금 미납으로 인해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명의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2. 양도하려는 차량이 정기 또는 종합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명의 이전 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명의 이전 전에 차량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사고 할증이 있는 경우, 명의를 변경하여 할증을 회피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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